
(6월2일마감!)5월 연말정산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복수근로·이직자·중도퇴사자 필수 확인사항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로, 특히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중도퇴사자, 이직자는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징을 피하고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과 다른 점, 신고 절차, 공제 항목 입력 요령 등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C버전 홈택스를 기준으로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리며, 신고 후 지방소득세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5..

일반 연말정산 신고 방법확인하러 가기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어야 합니다.각각의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감면율, 감면한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5년 동안 산출세액의 90%가 감면(최대 200만원)됩니다.**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70%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주의사항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이라고 무조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감면적용이 가능..

개요 두 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거나(복수근로소득),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추징금을 먹지 않습니다. 중도퇴사나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거나,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도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이번 글은 PC버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컴퓨터에서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5월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임시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