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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두 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거나(복수근로소득),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추징금을 먹지 않습니다. 중도퇴사나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거나,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도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이번 글은 PC버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컴퓨터에서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5월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임시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신고서 선택하기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해주세요!
모두채움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모두채움신고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래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사항
기본사항에서는 먼저, ①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버튼을 눌러주십시요.
그리고 ②세대주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대주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에 주민등록 등본에서 세대주이면 Y, 세대원이면 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르면 근로소득 불러오기 팝업이 나옵니다.
여기서 급여와 공제를 선택하시고,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급여와 공제가 여러 개인 경우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선택방법: 모든 소득이 선택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이 선택되도록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같은 회사소득이 2번 나오면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제선택방법: 아무거나 1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제는 다음 화면에서 수정해야 하므로, 아무거나 1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2개 선택하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제출 한 회사를 선택하면 입력이 조금 더 쉽긴 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마쳤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다음화면에서는 각종 공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옆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부양가족공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34번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입력이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대출이 공제대상은 아니니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청약저축공제는 39번의 계산하기 버튼으로 입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41번 계산하기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52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5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8세~만20세 자녀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공제는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납입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도 계산하기 버튼으로 간소화자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 칸에 1년동안 부담한 월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제를 다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74번 차감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입니다.
제가 캡쳐한 화면에서는 -10,000원 이기 때문에 1만원 환급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이외의 월세와 같은 추가적인 공제를 받으셨으면 증빙서류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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