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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어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감면율, 감면한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5년 동안 산출세액의 90%가 감면(최대 200만원)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70%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주의사항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이라고 무조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퇴사하셨다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입력방법

     

      중소기업업 소득세 감면도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액감면 부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감면율이 90%니까 49번 산출세액의 90%를 직접 계산해서
      52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부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9번이 500,000원이면 90%인 450,000을 52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90%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 넘으면 52번에 200만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년이 아닌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산출세액의 70%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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