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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연봉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 혹은 고정 금액만큼 먼저 깎아주는 셈이며, 이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첫 번째 공제 수단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의 기본 개념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인정함으로써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금액도 증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총급여액 = 기본급 + 상여 + 수당 + 각종 급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연봉’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2.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식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 및 정액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024 귀속분 기준(2025년 연말정산 대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공제금액
    5백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백만 ~ 1,500만 원 350만 원 + (5백만 원 초과분의 40%)
    1,500만 ~ 4,500만 원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4,500만 ~ 1억 원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단, 총급여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공제한도는 2백만 원까지입니다. 즉, 초고소득자도 공제액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3. 예시로 보는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1,500만 원까지: 750만 원 공제
    • 1,500만 원 초과분 2,500만 원 × 15% = 375만 원
    • → 총 공제액 = 750만 + 375만 = 1,125만 원

    따라서, 4,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에서 1,125만 원을 먼저 공제받게 되는 셈입니다.

     

    4. 근로소득공제의 특징

     

    • 근로소득자 전원 자동 적용: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됨
    •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미적용: 오로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
    • 소득세율 누진구조에서의 절세 효과가 큼

    이러한 구조 덕분에 근로소득공제는 실질소득 대비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절세 버퍼’로 기능합니다.

     

    5.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준비

     

    근로소득공제는 별도 서류 없이 자동 반영되지만, 정확한 총급여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단계별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후에 적용되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등과 함께 총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시작점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소득이 클수록 공제액도 커지지만, 구간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모든 근로자라면,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체 공제 전략을 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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