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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수족구,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 하지만 부모의 근무나 외출로 인해 혼자 둘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란?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단기간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보호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전염 가능성이 확인된 질환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
- 아이가 감기, 독감,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 소아장염, 수족구, 아데노바이러스, 수두 등 보육기관 등원 제한 판정을 받은 경우
- 입원은 필요 없지만 가정 내 격리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인해 아동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단순 고열, 비전염성 질환(예: 알레르기성 비염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진단서 등 의학적 근거 자료가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제공 내용과 특징
- 1:1 전담 돌봄: 감염 예방을 위해 아이 한 명당 한 명의 아이돌보미 배치
- 가정 방문형: 병원 동행 없이 자택에서 돌봄 전담
- 기본 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총 5일(40시간) 이내 이용 가능
- 돌봄 내용: 아동의 식사 및 수면 보조, 약 복용 지도, 체온 확인, 기저귀 및 위생 관리, 안심 놀이 활동 등
모든 아이돌보미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돌봄 중 마스크 착용 및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3. 요금과 정부지원 비율
기본 요금은 시간당 11,000원으로, 일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합니다. 단,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정부가 전액 또는 대부분을 긴급 지원하는 구조로, 가정의 본인부담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100%)
- 중위소득 120% 이하: 85~70% 지원
- 중위소득 초과 가정: 40~50% 정부지원 (일부 자부담 발생)
※ 감염 확진일 기준으로 최대 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간 총 이용 시간 제한 내에서 별도 차감 처리됩니다.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역 아이돌봄센터 전화 문의
- 회원가입 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선택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반 신청 서류 추가 제출
- 서비스 승인 후 담당 아이돌보미 매칭 및 돌봄 개시
※ 병원 방문 당일에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승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용 시 유의사항
- 감염 질환 증명이 없는 경우,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로 전환되어 높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아이가 중증 질환이거나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본 서비스가 아닌 의료기관 이용을 권장
- 서비스 이용 중 아동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되며,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결론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부모는 출근과 돌봄 사이에서 큰 고민에 빠집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런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간단한 절차만 갖춘다면, 정부의 보조를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의 회복을 돕는 데 효과적인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