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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보육·돌봄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은 대부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 자격이 결정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실질적 수혜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5년 기준 150% 이하 조건, 계산법, 활용 가능한 정부지원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8월 복지부 고시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며, 이는 각종 복지 수급권자 선정의 기준선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150% 기준 |
---|---|---|
1인 가구 | 2,207,000원 | 3,310,500원 |
2인 가구 | 3,652,000원 | 5,478,000원 |
3인 가구 | 4,762,000원 | 7,143,000원 |
4인 가구 | 6,020,000원 | 9,030,000원 |
5인 가구 | 7,114,000원 | 10,671,000원 |
가구 구성원 수에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도 포함되며, 세대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내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
-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
-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 계산기’ 활용
- 세전 총소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소득 외에도 재산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 본인부담 15~30% 수준
- 시간제보육 이용료 감면: 시간당 1,000원~2,000원 수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액 무료 또는 간식비만 부담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다자녀 또는 소득 기준 충족 시 가점
-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
- 에너지바우처 지급: 여름·겨울철 냉난방비 지원
그 외에도 복지포인트 가산, 양육수당·보육료 중복지원, 공공시설 할인 등 부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기준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Q. 다자녀라도 소득이 높으면 혜택을 못 받나요?
→ 일부 혜택은 다자녀 여부만으로 가능하지만, 보조금·감면 혜택은 소득 기준이 우선됩니다. - Q. 소득이 약간 초과되면 감면은 불가능한가요?
→ 일부 지자체는 ‘완화기준’ 또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약간의 초과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중위소득 150%는 많은 복지제도의 핵심 문턱입니다. 소득이 이 기준 이하라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조정되므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신 수치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득과 자격조건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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