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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근로자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급여는 언제 입금되는가’일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고용보험에서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일, 신청 절차, 금액 산정 방식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2025년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에게 각각 권리가 부여됩니다.
단순히 무급휴직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매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 지급일: 원칙적으로 매월 말일 ~ 익월 10일 사이
- 신청일 기준 약 30일 이내 입금
- 지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예를 들어, 2025년 5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보통 6월 초~중순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지급일도 앞당겨질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는 심사로 인해 3~4주가량 소요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금액 (2025년 기준)
기간 | 급여율 | 월 최대 금액 | 비고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1개월당 상한 적용 |
4개월~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120만 원 | 1개월당 하한 70만 원 |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따라 둘째 이용자(보통 아버지)의 급여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3.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후 3~4주 이내 계좌 입금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 발급의 ‘육아휴직 확인서’와 본인의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4. 주의할 점 및 유의사항
- 육아휴직 중 근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
- 퇴직 예정자 또는 휴직 후 이직 예정자는 급여 지급 불가
- 신청 누락 시 소급 신청은 최대 1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
- 연속 사용이 아닌 분할 사용 시마다 별도 신청 필요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미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 Q. 회사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해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조정 지급’이 이루어지며, 회사 지급액을 포함해 최대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차액 보전이 가능합니다. - Q. 아버지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부모 모두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로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Q. 월급이 없는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되며, 전업주부·무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육아휴직은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 초기 단계를 함께하며 가족과의 유대감을 깊이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신청 절차와 지급일을 숙지해놓고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