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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아이돌보미는 일정한 교육과 심사를 거친 인력만이 활동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보호와 관련된 직무인 만큼 신뢰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조건과 교육과정,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전문 인력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의 안전관리, 식사 보조, 놀이 활동, 생활 지도 등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아이돌보미는 단순 알바가 아니라, 국가 인증 교육 이수자이자 센터 등록 인력으로 공공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일자리입니다.
1. 아이돌보미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만 60세 이하 (일부 센터는 65세 이하까지 허용)
- 고졸 이상 학력 보유자
- 아동 돌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아동학대·중대 범죄 전력 없는 자
- 신체·정신적으로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
단,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등)이나 육아 경력이 있으면 우대되며, 전문적인 보육·교육 경험자에게는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2. 선발 및 활동 절차
-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센터에 지원서 제출
- 서류심사 및 면접 (성실성, 아동 친화도 등 평가)
-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경찰청·법무부 연계)
- 양성교육 이수 (총 80시간)
- 활동 등록 및 배정 시작
서류 접수 후 합격자는 일정 기간 내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모든 교육 이수와 심사 통과 후에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구성
구분 | 교육 내용 | 시간 |
---|---|---|
이론 교육 | 아동 발달, 안전·응급처치, 놀이 방법 등 | 40시간 |
실습 교육 | 시범 돌봄, 상황별 대처, 보고서 작성법 등 | 20시간 |
현장 교육 | 모의 돌봄, 평가 피드백 포함 | 20시간 |
총 80시간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최종 평가를 통과해야만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4. 활동 형태 및 급여
- 활동 시간: 시간제 (1일 2~8시간), 주 2~5회 가능
- 근무 형태: 프리랜서 형태의 위촉직 (센터 등록 필수)
- 급여: 시간당 11,000원~13,000원 (경력·심야·주말 가산)
- 활동 일지 작성 필수, 보호자 서명 제출
활동 시간과 횟수는 조율 가능하며, 일한 시간만큼 정산되는 구조로 자율성이 높습니다. 단, 정기적인 평가 및 재교육이 있으며, 장기 활동 시 경력 인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Q. 교육만 받고 활동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양성교육 수료 후 6개월 이내 활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Q. 나이가 많아도 지원 가능한가요?
→ 일부 지역은 만 65세까지도 허용하지만, 체력과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한 명의 아이만 돌보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 1:1 돌봄이며, 특수 상황에서는 형제 돌봄이나 2인 돌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아이돌보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역할이 아니라, 가정의 양육 파트너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지닌 돌봄 인력입니다. 정부의 인증을 통해 활동 자격을 부여받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좋아하고, 돌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이돌보미로의 도전을 추천드립니다. 보람과 의미, 안정적인 수입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