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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정부는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급여'라는 이름의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어,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정책인데요.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대상, 금액, 신청 시기와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영아 대상 양육지원 정책으로, 만 0세~1세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 중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수당·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부모급여를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큰 폭의 인상과 함께 전 계층 대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 2025 부모급여 지원 금액
아동 연령 | 2024년 지급액 | 2025년 지급액 | 비고 |
---|---|---|---|
만 0세 (출생~12개월)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환 |
만 1세 (13~24개월)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동일 적용 |
※ 부모급여는 아동 1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자녀일 경우 각각 개별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 2025년 기준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및 보호자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미이용 중일 것
- 주민등록상 보호자와 동일 세대주 거주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되므로, 반드시 '가정 양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아동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접수
- 신청 후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 (최대 3개월까지 가능)
※ 아동수당,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던 가정도 부모급여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제출 서류 및 준비물
- 보호자 신분증
- 아동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 출생신고 완료된 상태일 것
부부가 공동 양육 중일 경우, 한 명만 신청해도 되며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 Q. 어린이집을 잠깐 이용해도 현금 수령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정식 등록된 보육시설 이용 시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 Q. 외국 국적 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동과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등재된 국내 거주자이자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만 가능 -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매월 25일 전후로 지정된 계좌에 자동 입금됩니다.
결론
부모급여는 출산 직후부터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라면 반드시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