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는 부모에게 매달 지급되는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월별 지급일, 연령별 수당 금액, 중복 여부 등에 대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정확한 지급일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며, 대상 연령에 따라 월 10~20만 원이 지급되며,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국가가 돌봄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개념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1. 연령별 지급 금액
아동 연령 | 지급 금액 (월 기준) | 비고 |
---|---|---|
만 0세 | 부모급여로 대체됨 | 양육수당 미지급 |
만 1세 | 부모급여로 대체됨 | 양육수당 미지급 |
만 2세 | 월 10만 원 | 어린이집 미이용 시 |
만 3~5세 | 월 10만 원 | 유아학비·보육료 미이용 시 |
※ 2023년부터 만 0~1세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었으며, 만 2세 이상부터 양육수당이 적용됩니다.
2. 지급일은 언제?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전후에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예: - 2025년 1월 25일(토요일) → 1월 24일(금요일) 입금 - 2025년 5월 25일(일요일) → 5월 24일(토요일) 또는 23일(금요일) 입금
지자체 또는 지급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일부 가정은 하루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 24~25일 사이에 입금됩니다.
3.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세~5세 아동
-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거주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보육시설 입소 시 자동 중단되며, 퇴소 후 재신청 시 재개 가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만 0~1세는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어린이집 등록만 해도 양육수당이 중단되나요?
→ 네. 실제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만 되어도 보육료 지원 항목으로 전환됩니다. - Q. 육아휴직 중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결론
가정양육수당은 아이를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매달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육아 지원금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전후로 고정되어 있으며, 아동의 나이와 보육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만 2세 이상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수당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