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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개요부터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만 6세 이하)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전일제 보육과 달리, 하루 3시간 이상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할 수 있어,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에서 운영되며, 별도의 입소 대기 없이 원하는 날에 예약만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시간제 보육 이용 대상
- 만 6세 이하(0~5세) 미취학 아동 중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
- 어린이집, 유치원 미등원 중인 아동에 한함
- 아이행복카드 발급된 보호자
※ 전일제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은 이용이 제한되며, 반드시 ‘가정양육’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2. 시간제 보육 운영 방식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용 가능 시간: 1일 최대 6시간, 월 최대 80시간
- 예약제 운영: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사전 예약 필수
- 이용 가능 횟수 및 시간은 사전에 확인 필요
기관에 따라 운영 시간, 휴무일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3. 시간제 보육 지원금 및 이용요금
정부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시간제 보육 지원금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총 이용요금(시간당) |
---|---|---|---|
만 0~2세 | 시간당 4,000원 | 시간당 1,000원 | 5,000원 |
만 3~5세 | 시간당 3,000원 | 시간당 2,000원 | 5,000원 |
예를 들어 만 2세 아이를 하루 3시간 맡기면 15,000원 중 12,000원을 정부가 부담하며, 보호자는 3,0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4. 신청 및 이용 절차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아이행복카드 등록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검색 및 사전 예약
- 기관 방문 및 아이 등원 → 이용 시간에 따라 자동 정산
- 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화 예약도 가능하지만,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빠른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및 활용 팁
- 보육교사 1명이 3~5명 이하 아동만 담당하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 가능
- 보육실, 놀이실, 낮잠 공간 등이 별도로 운영되어 있음
- 기관별로 인기 시간대는 조기 마감되므로 최소 하루 전 예약이 유리
- 아이사랑 앱 설치 시 예약, 이용내역 확인, 기관 평가까지 가능
결론
시간제 보육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게 유연한 돌봄을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정부지원금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만 쓰는 구조라 경제적 효율도 뛰어납니다. 아직 잘 몰랐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간제 보육을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